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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3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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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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