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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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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6.4, 2020.10.30>
1.삭제 <2019.6.4>
2.삭제 <2019.6.4>
3.삭제 <2019.6.4>
4.삭제 <2019.6.4>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7.27,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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