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서비스 안내 및 상담
2.개인의 욕구와 선택
3.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능력개발
5.일상생활
6.개별지원
7.환경
8.직원관리
9.시설운영
10.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