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법규(1) | 보건의료관계 법규 의학(4) | 해부ㆍ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학(3) |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ㆍ보조기 재료학 전문(6) | 의지ㆍ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