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5.5.4, 2017.11.23>
1.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7.27, 2014.12.16, 2015.5.4, 2017.11.23, 2024.5.31>
1.의지ㆍ보조기 기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ㆍ보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3.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2.7.27,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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