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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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