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1.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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