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1.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