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의지ㆍ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의지ㆍ보조기기사장애인복지전문인력점역ㆍ교정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7.27, 2017.11.23, 2019.6.4, 2019.9.27, 2022.9.6>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한국수어 통역사
5.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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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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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