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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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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7.27, 2017.11.23, 2019.6.4, 2019.9.27, 2022.9.6>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한국수어 통역사
5.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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