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5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