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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의5조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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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2022.9.6, 2025.10.23>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5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삭제 <2021.6.4>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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