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