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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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정보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정보 라.…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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