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6.20, 2018.12.28, 2020.12.31, 2025.4.18>
1.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삭제<2022.12.30>
6.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삭제<2020.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2.제57조의4제3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원격대학등에서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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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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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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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의3 · 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1.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은 별표 6의2의 언어재활 관련 필수과목 중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으로 한다. 2. 현장실습과목의 운영기준 가. 지도교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언어재활 관련 전임교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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