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6.20, 2018.12.28, 2020.12.31, 2025.4.18>
1.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2.12.30>
6.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삭제 <2020.12.3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2.제57조의4제3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원격대학등에서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2026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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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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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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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