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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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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장애수당등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개정 2025.12.31>
1.보건복지부장관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했을 때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38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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