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