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1.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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