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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4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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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ㆍ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被服)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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