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2조 (군수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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