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6조 (부대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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