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6조 (부대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부대기의 사용부대기예비군대원이부대단위로예식띠예비군부대기념일이나사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