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 (감사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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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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