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 (감사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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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2 · 감사관증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6. 11. 30.> | (앞쪽) 제 호 감사관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국 방 부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감 사 관 증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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