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사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지침 등감사관예비군감사각종경제적ㆍ효율적인예비군업무감사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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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예비군의 동원
3.예비군의 교육훈련
4.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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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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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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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