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감사지침 등)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예비군의 동원
3.예비군의 교육훈련
4.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