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사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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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예비군의 동원
3.예비군의 교육훈련
4.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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