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사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예비군의 동원
3.예비군의 교육훈련
4.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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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면탈 목적과 연기 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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