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5조 (감사자료 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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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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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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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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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