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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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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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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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