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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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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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