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①예비군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부대기 수여자(이하 "부대기수여자"라 한다)에게 해당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2.예비군부대가 개편되어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부대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그 부대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