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7조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제2항에 따른 지시ㆍ통보 또는 명령ㆍ요구를 받은 관계 부대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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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관계자 문책기준
분야별 비위 및 과실정도 유 형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편성및 자원관리 1. 지역예비군편성대상자를 대 학ᆞ어민 등 예비군편성자로 편 성ᆞ관리하거나…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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