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3.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3.23, 2015.12.28, 2020.2.3>
1.삭제<2015.12.28>
2.삭제<2015.12.28>
3.삭제<2015.12.28>
4.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5.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6.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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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예비군법 시행규칙상 한 계급 아래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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