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7조 (부대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부대기의 관리받침다리보관상자부대기훼손되거나잃어버리지세우거나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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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도 3]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
1. 받침다리 재료: 알루미늄 2. 보관상자 가. 재료: 5mm 합판으로된상자에자색비닐을입힌다. 나. 장식: 스테인레스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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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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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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