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