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1조 (감사대상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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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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