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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휘관의 임무 등

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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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ㆍ통솔
3.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예하(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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