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 (지휘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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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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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ㆍ통솔
3.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예하(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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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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