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6조 (감사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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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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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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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