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 (예비군 편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예비군 편성기준예비군편성편성기준연차별부사관국방부장관이예비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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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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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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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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