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①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