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1조 (군수품관리 사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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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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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