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9조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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