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9조 ·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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