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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0조 · 감사반의 편성

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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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감사반의 편성)

국방부장관이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군 본부 소속 장교 및 군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국방부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국방부 소속 서기관 또는 대령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각 군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각 군 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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