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 (부대기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부대기의 수여군부대의 장부대기군부대국방부장관이예비군대대기예비군중대기예비군부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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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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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