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 · 부대기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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