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8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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