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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4조 · 감사방법 등

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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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감사방법 등)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감사대상기관
3.감사시기 및 기간
4.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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