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4조 (감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방법 등감사대상기관감사감사계획미리감사반장계획감사계획감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감사대상기관
3.감사시기 및 기간
4.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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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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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