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16조 (중요 수사 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중요 수사 관련 보고범죄공무원상당사건범죄수사ㆍ공소유지지방의회의원수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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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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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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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