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외교부가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사업(해외긴급구호법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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