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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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2.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고를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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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2.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고를 취합하여 외교부에 보고
②외교부 장관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1.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2.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간접보조사업의 경우3. 그 밖에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공동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③외교부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의 간접보조금 집행점검에 대해서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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