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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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해외에서 카드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때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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