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해외에서 카드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때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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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점검내용 | | | | | | | | | | | |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Ⅱ. 실태점검 계획 구분 | 사업명 | 예산 | 예산 | 회계 | 예산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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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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