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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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산 양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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