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외교부 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3.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4. 그 밖에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칙 마련 등
③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3.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5.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취소 및 간접보조금 교부·취소6. 간접보조사업자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7.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준수여부 검토8. 간접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9.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10.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1.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보조금 교부를 위한 주요 사항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⑤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2. 간접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5.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6.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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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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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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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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