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보조금을 이월 및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보조사업의 특성상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구축 등이 불가피한 경우3. 천재지변, 자연재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이월 및 재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 및 재이월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이월 및 재이월 승인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비를 이월 및 재이월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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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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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