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 (부정수급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장관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5. 기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5. 기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