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 (부정수급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5. 기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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