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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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3,4호 서식의 간접보조사업 실태 점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1. 간접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 그리고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대한 여타 점검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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