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2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2. 보조비목 간의 전용3.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③간접보조사업자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접보조사업자의 예산 변경에 관한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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