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보조사업자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보조사업자는 필요시 간접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간접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간접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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