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조금 예산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12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조금법」제19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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