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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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예산 목적과의 합치성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기타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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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예산 목적과의 합치성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기타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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