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민관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외교부 개발협력국장2. 간사 : 외교부 개발협력과장3. 위원 : 위원은 총 11명으로 하며, 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6인으로 구
②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2. 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연간 계획 승인3. 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승인·변경4.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보조금 반환 및 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5.「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6.「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7.「보조금법」제39조의2과「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8.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민관협력보조금사업의 수행 감독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정부위원은 무상원조사업 유관 부서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또는 외무공무원 6등급 이상)등으로 구성한다.
⑥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4.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의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의 간부 또는 대표5.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⑦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연임 및 기간 중 해촉이 가능하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민간위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한다.
⑩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⑪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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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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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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