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이 보조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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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중앙관서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자명 (주소 포함) | 사업기간 (착수일~완료일) | 총 사업규모 및 자기부담금액 | 보조비율(%)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 교부목적 | 당해 교부요청액 | 사업수행계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내용 포함) |
기준 | 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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