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시공 및 구매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타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②간접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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